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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대기중 국가교정기관 교정항목별 수수료 개정 안내

2015-09-09

교정항목별 수수료(개정본).pdf

2016년 10월 17일자로 개정된 국가교정기관용 교정수수료표 책자를 배포하오니,
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
1. 개정 목적
현행 교정수수료표를 대폭 간소화·정비하고, 수수료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명확히 함으로써
교정기관 및 산업체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 및 합리적인 운영 도모


2. 개정 내용 요약

구분 합계 개선 정비 통폐합 기준변경 기타 현행유지
인정항목 570 245 117 65 40 23 325

 

① (정비) 중복 표기 정비·용어·기본수수료 정비
  ㆍ 동일 인정항목 내 중복 표기 정비
  ㆍ 개념이 모호한 용어의 명확한 표기
  ㆍ 최소요구 교정내용의 기본수수료 정비
② (통폐합) 등급·측정범위 및 유사측정기 통폐합
  ㆍ 현장에서 사양화된 측정기의 통폐합
  ㆍ 측정범위 및 유사한 기능을 가진 다른 명칭의 측정기 통폐합
③ (기준변경) 실제 이루어지는 최소측정점 및 기본교정항목 반영
  ㆍ 실제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정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해
     최소측정점 및 기본교정항목 기준을 변경 반영
④ (기타) 추가수수료 변경, 실비반영, 항목신설


3. 시행일: 2017. 1. 1 부터